결재문서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인건비 지원기준 포함) 등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인건비 지원기준 포함) 등 통보 1. 시 복지정책과-33884,33915(2020. 12. 31.), 78(2021.1.5.)호와 관련입니다. 2.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포함)을 붙임과 같이 전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관내 지원 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 주요내용 □ 인건비 ○ 인건비 인상률 : 이용시설 0.90%, 생활시설 0.91% (평균 0.90%) ○ 국비지원시설 단일임금 100% 적용으로 市 단일임금체계 달성 -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총 308억원 증가 : 2,082억원(’20)→2,390억원(’21) ○ 인건비 보조금 지원기준 - ‘종사자 공개채용 및 시설장 채용 최소 경력기준’ 위반 시 인건비는 시설 자부담 - 대체인력 :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 후생복지 제도 추진 ○ 자녀돌봄휴가 제도(확대) - (자녀돌봄 사유 추가) 휴원·휴교,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추가 - (장애인 부모 및 한부모 종사자 배려)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인 경우 자녀가 1명이라도 1일 추가하여 연간 3일까지 유급 ○ 건강검진 휴가제도(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유급휴가 ○ 단체연수비 지원, 유급병가 제도,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장기근속 휴가제도, 대체인력 지원(계속) ※ 각 부서에서는 개별시설의 운영계획 수립 시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을 반영하고 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 동 계획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보조조건으로 명시할 것 ※ 국비지원시설 인건비 지급을 위한 시비지원시설과의 비교직급 설정기준은 추후 안내 예정 3. 아울러, 각 소관부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표준이력서(안) 사용(권고)’ 사항을 <붙임3>을 참고하여 ’21년 개별시설의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표준이력서(안) 사용(권고) > ○ 추진근거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정부발표, 2017. 7. 5) ○ 권고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블라인드 채용 정착 ○ 권고방법 : 표준이력서(안) 등 제시 -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성별 등을 배제한 표준이력서(안), 공고문(안) 등 제시 ※ 기타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준용 붙임 1.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배포용) 1식. 2.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수정(경력합산 시점) 사항 알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보자애원 주무관 이정준 여성권익사업팀장 代이계원 여성권익담당관 01/07 김현주 협조자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시행 여성권익담당관-3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327 /전송 02-2133-0729 / jjlee20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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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휴식양립202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운영계획.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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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합산 시점 수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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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인건비 지원기준 포함) 등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346 생산일자 2021-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준 (02-2133-5327) 관리번호 D000004165629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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