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경유) 제목 법인택시조합 정관개정(안) 승인 통보 1. 택시물류과-595(2021.1.6.)호와 관련입니다. 2. 2020.12.5.일자로 법인택시조합에서 우리시로 요청한 「조합 정관변경 인가 요청」(서택조 제777호(2020.12.3.)에 대해 법률자문 등 내부검토 결과, 3. 정관개정(안)은 법적하자가 없으며 법적요건을 갖추어 인가 신청하였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4조(정관)에 의거, 요청한 원안대로 승인하오니 법인택시조합에서는 관련 사항을 조합원들에게 공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합 정관 신?구 대조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1/07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97259
20210928023321
본청
택시물류과-716
D000004165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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