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법인택시조합)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된 서울시택시 서비스개선 유공시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 법인택시사업자, 임직원 등 총 26명 2. 훈 격 : 서울특별시장 3. 의결내용 ? 심의 대상자가 서울시 택시서비스 수준향상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표창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하기로 의결함 4. 선 발 : 26명(※선발내역 붙임) 2021. 1.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01/07 황보연 위 원 교통기획관 구종원 구종원 위 원 교통정책과장 이창석 이창석 위 원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노병춘 위 원 주차계획과장 박진용 박진용 위 원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김기봉 간 사 물류지원팀장 김종필 김종필 담 당 주무관 김경용 김경용
21996408
20210928023321
본청
택시물류과-705
D00000416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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