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개정(안) 승인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95 결재일자 2021. 1. 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최준영 윤정회 김기봉 01/06 구종원 협 조 택시관리팀장 신민철 장애인콜택시팀장 구경태 물류지원팀장 김종필 택시면허팀장 代조태순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개정(안) 승인 계획 2021. 1.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개정(안) 승인 계획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제출한 조합 정관개정(안)에 대해 관련 규정과 법률자문 의뢰 등 검토 결과 유효하므로 승인하고자 함 Ⅰ 그 간의 추진경위 ? 법인택시조합 정관개정 안건 상정 이사회 개최 : ’20.07.27 ? 법인택시조합 정관개정 안건 조합원 총회 개최 : ’20.11.25 ? 법인택시조합 → 서울시로 정관개정(안) 승인 요청 : ’20.12.05 ? 정관개정에 대한 법률자문 의뢰 : ’20.12.07 - 정관개정에 대한 절차상 하자 및 수익사업이 가능한지 등 ? 법률자문 결과 접수 및 검토 : ’20.12.31 - 법무법인 세정(서초구) Ⅱ 정관개정 개요 ?? 정관승인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4조 제54조(정관) ②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정관개정(안) 주요내용 ?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신규 추가 (정관 제5조) - 공동차고지 설치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광고사업 등 ? 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 (제12조, 제26조) - 육운진흥법에 의거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Ⅲ 법률자문 결과 ?? 법률 자문개요 ? 자문배경 : 정관개정에 대한 절차상 하자와 내용에 대해 법률자문 ? 자 문 일 : 2020.12.7. ? 변 호 사 : 서울시 고문변호사 - ? 자문요지 ① 정관 변경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임시총회 절차와 형식상 하자 여부 ② 법인택시조합이 정관을 개정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변호사 주요 자문결과 ? 정관 개정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유효 -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에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 동의, 법인택시조합 정관 제17조(의결정족수)에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찬성“으로 규정 ⇒ 조합 총회결의는 총 조합원 254명 중 195명이 찬성, 총사원의 3분의2 이상 동의로 절차상 유효함 ?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유효 -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 의무 주체가 됨” -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도 허용됨 (대법원 2014.1.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 대법원 2013.11.23., 선고, 2010다91831, 판결) ⇒ 조합 정관상 수익사업은 정관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허용 사업으로 판단됨 Ⅳ 부서검토 의견 ① 법률자문 결과 정관 개정(안)에 있어 이사회 의결 및 임시총회 실시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정관 신규 추가사항인 조합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 ② 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 문구를 수정을 하는 점 ⇒ 조합 정관 개정(안)은 법적 하자가 없으며 법적요건을 갖추어 인가 신청한 경우로서 승인 추진 Ⅴ 향후계획 ? 법인택시조합 정관개정(안) 승인 및 통보 : ’21.1.8 까지 붙임 : 1. 정관 개정(안) 신?구대조표 2. 변호사 자문결과. 끝. 첨부 1 신·구대조표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 신?구대조표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장 총칙 제5조(사업의 종류) 1.~11. - 생략 - 12. 기타 조합원의 공동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의 종류) 12.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공동차고지 설치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광고사업 등) (신설) 13. 기타 조합원의 공동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플랫폼 사업 제도도입 근거 조항신설 제2장 조합원 제12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7. - 생략 - 8. 육운진흥법에 의거한 공제사업에 가입 9. - 생략 - 제12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7. - 생략 -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 (개정) 9. - 생략 -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제4장 임원 제26조(임원의 직무) ① - 생 략 - ② 부이사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이사장을 보좌하며 제1부이사장은 조합의 전반적인 통상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2부이사장은 육운진흥법에 의거한 공제사업에 관한사항을 관장한다. ③ ~⑦ - 생 략 - 제26조(임원의 직무) ① - 생 략 - ② 부이사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이사장을 보좌하며 제1부이사장은 조합의 전반적인 통상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2부이사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③ ~⑦ - 생 략 - ?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첨부 2 구분 자문요지 자문결과 1 ?정관 변경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임시총회 절차와 형식상 하자 여부 ? 이사회 의결 및 임시총회 절차 등 하자 여부 : 유효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에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며, 법인택시조합 정관 17조(의결정족수)에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찬성“으로 규정 ?조합의 총회결의는 총조합원 254명 중 195명이 찬성, 총사원의 3분의 2이상인 76.7% 동의로 유효 ?정관 변경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임시총회 결의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 및 형식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2 ?법인택시조합이 정관을 개정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조합 수익사업 가능 여부 : 적절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 의무 주체가 됨”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도 허용됨 (대법원 2014.1.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 대법원 2013.11.23., 선고, 2010다91831, 판결) ?그러므로, “공동차고지 설치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등”의 수익사업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허용 사업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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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개정(안) 승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95 생산일자 2021-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416475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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