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철저 요청 서울시 택시정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조합·노조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관련 ①유증상자(발열, 기침, 가래 등)의 경우는 검사 결과 시까지 자택 대기 의무와 음성 판정 후 출근 ②무증상자의 경우 자택대기가 '권고', 사업장 상황에 따라 현업 복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코로나19 택시운수종사자가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고서 결과가 나오기 전 확진상태로 택시운행을 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각 조합 및 노조에서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 ① 운행전 발열 체크 및 ②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의무화와 또한, ③ 코로나19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드시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인택시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휴가 등 사용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장,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12/30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23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92831
20210928023321
본청
택시물류과-52358
D000004161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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