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요청 및 결과제출안내 1.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2855(2020.12.11.)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학교교밖청소년지원센터/상담복지센터를 관할하는 기초 지자체는 센터에 교육 이수를 독려해주시고, 교육 이수결과를 실적관리 시스템에 입력(추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아동학대범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행정사항 - 센터(교육실시기관) : 교육실시 및 붙임2 작성,제출 - 자치구 : 붙임3 작성 및 교육실적 내부결재 공문, 실적관리시스템 입력 실적관리시스템('21.2월 개발완료)입력 방법, 시기 등은 메뉴얼과 함께'21.3월에 공문으로 재안내 예정으로, 실적입력 기관 세부사항은[여가부공문, 붙임1]의 '첨부1'참조 ○ 추가안내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 2021.2.28일까지 교육기간을 연장( 2020.1.1 ~ 2021.2.28일 까지의 교육실적을 2020년 실적으로 인정) 붙임 : 여가부 공문 일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주무관 최경진 청소년정책과장 12/30 代박정우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23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서소문2청사 5층 청소년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9 /전송 02-2133-1013 / biophil@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92424
202109280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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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22384
D00000416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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