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접수번호:)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차량에 대해서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에 설치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으며, 단속과 동시에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는 차주에게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모바일 고지를 하고 있으며 카카오페이를 이용하지 않는 차주에게는 핸드폰 문자서비스(MM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확인한 결과, 단속카메라의 차량번호 오인식으로 인한 단속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우선, 녹색교통지역내 운행사실이 없음에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모바일 고지를 하여 귀하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귀하의 차량에 대한 녹색교통지역 단속사항은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카메라 오인식으로 불편을 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교통지도과(☎02-2133-458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명근 녹색교통과징팀장 김해수 교통지도과장 12/29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85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동 1층 (서소문동) / 전화 2133-4585 /전송 2133-1446 / hassan2@seoul.go.kr / 부분공개(6)
21991666
20210928023321
본청
교통지도과-38558
D00000416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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