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별 대표자 출마자격 등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 우리 시에 보내주신 “동별 대표자 출마자격 등에 관한 질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1) 관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A는 개별난방추진위원회 전담대표로 활동하면서 해당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를 추진하였는데 이는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6조 겸임금지 조항 위반인지 여부 2) 겸임금지 조항 위반이라면 곧바로 동별 대표자에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1) 동별 대표자 A가 개별난방추진위원회 전담대표로 활동하면서 해당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를 추진하였는데 이것이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6조 겸임금지 조항 위반인지 여부는 개별난방추진위원회의 사실상 활동이 종결된 시점과 개정된 관리규약 효력발생일 비교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관할구청에 확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하신 사안이 겸임금지 조항 위반이라 하더라도 이는 관리규약 제23조제1항제2호 이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때로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해당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4항제5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격상실된 동별 대표자(10기)도 다음 동별 대표자(11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유 1)에 대하여 - 관내 공동주택 관리규약(2016.12.23.~2019.4.21.)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및 선거관리위원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자생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동별 대표자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사전 개입을 차단하여 대표자의 중립성을 유지시키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질의하신 개별난방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에서 전담대표로 변경 등 유사명칭 사용도 포함)는 자생단체로서 동별 대표자가 개별난방추진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한편,「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아파트는 2019. 4. 22.字로 관리규약을 개정한 바 현재의 관리규약(2019.4.22. ~ 현재) 제36조제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조항은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이 제2항의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30일 이내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여야 하며, 그 기간까지 해소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자격 상실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별 대표자 A는 10기 입주자대표회의(2017.10.01.~2019.9.30.) 구성원으로 A가 동별 대표자로 활동하면서 자생단체 임원으로 활동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개별난방추진위원회의 사실상 활동이 종결된 시점과 개정된 관리규약 효력발생일 비교)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근거로 관리규약 위반했는지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에 확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에 대하여 - 동별 대표자 A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6조를 위반하고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지 않아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4항제5호는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제4항제5호에 의거 서류 제출 마감을 기준으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4항제5호에서의 “사퇴”는 어떤 직을 그만 둠에 있어 행위자의 자발적인 행위를 요하고, 같은 규정의 “해임”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그 효력 발생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 또는 절차가 요구되는 사퇴나 해임과 달리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 겸임금지 조항에 해당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사퇴나 해임과 그 성격상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령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에 그쳐야 하고,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해당 사안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36조제3항의 위반으로 판단된다면 이는 관리규약 제23조제1항제2호 이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때로 동 규약 제2항에 따라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12/29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21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6)
21991585
20210928023321
본청
공동주택과-22163
D000004159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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