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선거관리규정 해석)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선거관리규정 해석)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당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대한 해석 ※ 당아파트 동별 대표자 추가 선출선거관리 규약 내용 -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공고 하여야 한다. 단, 관리규약이 정한 정원의 3분의 2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질의 1〕 동별 대표자 선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지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 선거를 실시 할수 있는 지 여부 〔질의 2〕만약 30일이 지난 시점에 추가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입주민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질의 3〕법적인 대응시 선관위의 위원들의 법률대리인의 비용은 공동주택 예산으로 가능한지 《회 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시 30일 이내의 규정은 동별 대표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정상적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공고하여야 하나, 해당 아파트에서는 3분의 2이상 선출되어 새로운 대표자를 추가로 선출할 것인지 판단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송비용의 지출은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따라야하므로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代김혜경 ★공동주택과장 02/06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3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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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선거관리규정 해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334 생산일자 2017-0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2891398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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