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관리사무소장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동별 대표자 자격 ******** 관리사무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당 아파트 동대표자 자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별 대표자 자격에 대한 기준은 **************************************************************를 당연 적용하여야 하며 문의하신 ******************************은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6조(겸임금지)조항과 일부 상충되는 바,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6조를 준용(자생단체인 부녀회 임원, 노인회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규동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전결 01/0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295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6)
10845735
20211012195555
본청
공동주택과-640
D000002867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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