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장 내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실적 입력 및 점검 실시 안내 1.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3820(2020.11.3.)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관계법률에 의거하여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해 각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교육결과 제출에 앞서 자체 점검을 할 예정인 바, 각 기관에서는 첨부한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21. 1.14(목)까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에 교육실적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참여인원은 연 1회 이상 교육에 참여한 인원 중 중복인원 제외 가. 점검 개요 1) 점검대상 : 사업소 등 43개 기관 2) 입력기간 : ’21.1.14.(목)까지 3) 점검기간 : ’21.1.15.(금) ~ 1.22.(금) 4) 점검방법 : 기관별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등록 자료 확인 <부진기관 기준> ○ 예방교육 미실시, 추진실적 미제출 ○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 참여율 70% 미만 ○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직원 이수율이 70%미만 ○ 합계 평점기준 70점 미만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 실시기관은 해당교육을 불인정하고 부진기관으로 지정 붙임 : 1. 교육실적 입력 매뉴얼 1부. 2. 2020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여성가족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소방행정과장 주무관 석수현 여성권익기획팀장 최영무 여성권익담당관 12/29 代최영무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4358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전화 2133-5337 /전송 / / 대시민공개
21991195
20210928023321
본청
여성권익담당관-14358
D00000416014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