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안내 1.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8(2021.01.04.)호와 관련입니다. 2.「공직자윤리법」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등록의무자의 직계 존·비속이 고지거부를 계속 희망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변동신고기간 (2021.1.1 ~ 3.2)에 등록의무자가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각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등록기관에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해당 등록의무자가 정기변동신고기간 중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대상자임을 알 수 있도록 공문, 전자메일, 문자메세지(SMS)등을 통해 빠짐없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에 재심사 허가를 받지 못한 등록의무자는 2020.1.1 ~ 1.31까지 허가(신규) 신청이 가능함 붙임 : 2021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재심사신청 안내 공문 및 안내문 각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구감사담당관실,구로구청장( 감사실장),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 주무관 권도연 윤리사무팀장 최윤재 조사담당관 01/06 代이장원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2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3163 /전송 02-2133-1306 / angkuem@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재산등록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244 생산일자 2021-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도연 (02-2133-3163) 관리번호 D00000416474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