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관련 고지거부 신청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관련 고지거부 신청 안내 「공직자윤리법」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의무자 대상 고지거부 허가 및 재심사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등록의무자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각 부서(기관)에서 등록의무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대상자 :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의무자(2020.12.31. 기준 재산등록의무자) - 시의원, 4급 이상 공무원, 재산등록부서([붙임1] 참조) 5급~7급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상근임원(기관장 포함) 나. 고지거부 대상자 : 재산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중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자 - 가구원수별 월 소득기준 충족 시 허가([붙임2] 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 다. 신청 방법 : 고지거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온라인 제출(온라인 제출방법 [붙임3] 참고) ※원본서류 제출 또는 행정메일 전송 불필요 라. 신청 기간 구 분 대 상 신청기간 허가 · 고지거부 미신청자 · 기 고지거부 허가기간이 2020.12.30.까지인 자 2021.1.1. ~ 1.31. 재심사 · 기 고지거부 허가기간이 2021.12.30.까지인 자 2021.1.1. ~ 2.28. ※ 허가기간 확인 메뉴 : 공직윤리시스템 > 로그인 > 고지거부신청 > 고지거부 심사결과(허가)현황 붙임 1. 공직자 재산등록부서 현황 1부. 2. 고지거부 신청 안내 1부. 3. 고지거부 온라인 신청 방법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관과01-167,서사01-41,서상수1-38,서실01-04,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체육회장,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주)탄천환경,(주)서남환경,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주)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서울메트로환경,서울특별시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식회사,김포골드라인운영(주),소사원시운영(주) 주무관 권도연 윤리사무팀장 최윤재 조사담당관 12/30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203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3163 /전송 02-2133-1306 / angkue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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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재산등록부서(기관) 현황)(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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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포용] 2021년 고지거부 신청 안내(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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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고지거부 온라인 신청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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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관련 고지거부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20354 생산일자 2020-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도연 (02-2133-3163) 관리번호 D00000416063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