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 특정분야 대민업무부서 재산등록의무 제외 승인 통보 1. 조사담당관-1063호(2021.1.19.)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상반기 특정분야 대민업무부서 재산등록의무 제외 신규 신청자에 대한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등록의무 제외자 명단을 확인하여 향후 해당직원의 신분 변동사항 발생시 조사담당관으로 통보 바랍니다. о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명단(변동사항) :“붙임 1” ※ 재산등록의무 신규지정 및 해제로 인한 재산신고(의무면제, 재등록)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문으로 안내 예정 붙임 재산등록의무 제외자 명단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민생사법경찰단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과장),중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서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동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북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남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강남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강동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 주무관 홍제희 윤리사무팀장 최윤재 조사담당관 전결 02/22 전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312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5동 / 전화 02-2133-3161 /전송 02-2133-1309 / hongjay@seoul.go.kr / 부분공개(6)
22292577
20210928000803
본청
조사담당관-3124
D000004197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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