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7543(2020.12.22.)호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중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2021.2.28일까지 교육기간 연장, 연 1시간 이상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대상 3. 이에 장애인거주시설(단기거주,공동생활가정),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관할하는 각 자치구에서는 교육 실적제출 안내자료 [붙임1]을 해당시설·기관에 안내하여주시고, [붙임2]의 서식에 교육실적을 취합하고, [붙임3] 및 교육실적 내부결재 공문을 준비하시어 '21.3월부터 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적관리시스템 입력 방법, 시기 등은 메뉴얼과 함께'21.3월에 공문으로 재안내 예정 붙임 1. [붙임1]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 1부. 2. [붙임2] (교육 실시기관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3. [붙임3] (실적 취합기관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박초롱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1/06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5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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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39 생산일자 2021-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초롱 (02-2133-7455) 관리번호 D000004164507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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