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현장조사보고서(1.5.. 김명석)

현장조사 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김명석 代이상희 01/06 송종선 에 출장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1. 1. 5. 복명자 : 행정7급 김명석 조 사 내 용 건 명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확인 조사 1. 대상 수전 연번 주 소 소유자 고객번호 기물번호 구경 업종 비고 2. 조사·확인내용 ○ 상기 현장은 신축 공사 마무리 중에 있음. ○ 공사 현장에서 계량기가 없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장하여 점검한 바, ○ 현장 소장에 의하면 신축 공사 중 작업자가 콘크리트 타설 시 매몰 되었다고 주장함. 3. 현장 사진 4. 조사자 의견 및 조치 사항 ○ 현장 소장이 콘크리트 타설 시 계량기를 같이 매몰하였다고 주장하나 20년 10월납기 중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급수설비 폐지 신청을 하지 않았고 계량기 함 위쪽에 건축 자재가 쌓여 있어 계량기 유무 확인 등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단지 현장 소장이 매몰 등의 이유를 주장한다고 하여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계량기를 무단 철거하고 망실한 사항에 대하여 수도조례 제44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급수설비 폐지를 하고자 함. ○ 질서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시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14일이내)하여 약식재판으로 과태료 불복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항을 안내하였고 ○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내용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여 동 기간 내 납부의사가 있을 경우 동법 제18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경감)에 따라 과태료의 20%를 감경하여 부과함을 안내함.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조례위반현장조사보고서(1.5.. 김명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05 생산일자 2021-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석 (02-3146-3310) 관리번호 D00000416460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