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김명석 고승석 05/09 김지형 에 출장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19. 5. 9. 복명자 : 행정 7급 김명석 조 사 내 용 건 명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확인 조사 1. 대상 수전 연번 주 소 소유자 고객번호 기물번호 구경 업종 비고 15 10 계량기 무단철거 2. 조사·확인내용 ○ 상기 지번은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5층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위해 기초공사 중에 있음. ○ 현장 관리자( 과장)에 의하면 철근 이동 작업이 있어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하였고 점검 나온 수도 사업소 직원에게 적발되었음. 3. 현장 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4. 조사자 의견 ○ 수도계량기 무단철거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도조례 제44조제1항에 의거 기본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내용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여 동 기간 내 납부의사가 있을 경우 동법 제18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경감)에 따라 과태료의 20%를 감경하여 부과하고자 함. 끝.
17774711
20210929115342
본청
요금과-10163
D00000362032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