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최신 김영미 10/05 정재연 ‘ 관내 수용가의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조례위반에 대하여 현장조사 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 10. 05. 보고자 : 지방행정주사 성 명 : 최 신 (인) 현장조사대상 주소 성명 고객번호 (수전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위반내용) 현장조사결과 상기 주소지의 수도 계량기를 2021년 5월 중순 경 건물 철거 시 불사용으로 폐전 하고자 무단 철거 보관중에 망실한 사실이 확인되어 에게 조례위반 확인서를 제출받음. ※ 현재 신축현장 수돗물 사용은 동일번지 내 별도 수전(20m/m)사용 중임 조사자 의견 상기 주소지의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 및 망실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처분기준및 경감)』에 의거 각 수용가에게 과태료(24만원)와 계량기 망실 대금을 부과하고 수전은 불사용으로 직권 폐전 코자 합니다. 붙 임 : 확인서 1부. 끝.
23832047
20211006062007
본청
요금과-24117
D000004371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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