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생법당 ‘21년도 하천점용료 부과 계획

문서번호 수상기획과-87 결재일자 2021.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기획과장 운영부장 박은희 박경락 01/05 송영민 방생법당 ‘21년도 하천점용료 부과 계획 수상기획과 방생법당‘21년 하천점용료 부과 계획 ?? 허가 이력 ○ 1978년 : 성동구 자영동 수상 최초 설치(성동구청 허가) ○ 1988. 1.31 : 한강관리사업소 최초 하천점용허가(광나루) ○ 2007. 10.7 : 뚝섬한강공원 내, 현 위치로 이전 완료 ○ 2008~2020 : 한강사업본부 하천점용허가 ○ 202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점용허가 변경 ?? 허가 내용(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 ○ 수허가인 : 대한불교 방생법회 ○ 점용장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50번지(자양동 131) ○ 점용목적 : 방생법당 ○ 점용면적 : 699㎡ ○ 점용기간 : ?? 검토 결과 ○ ’21년 하천점용허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하여 한강사업본부의 허가를 이관받아 기간 연장 허가하고 통보됨. - 점용행위 종류 변경 : - 점용기간 연장 : 당초) 2020. 4. 1 ~ 2020.12.31. 변경) ○ 허가조건 4항에 따라 서울시 한강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및 검사기준에 관한 지침의 안전도 검사(두께측정, 계선, 계류검사) 이행하도록 지시하고 불이행시 국토관리청에 허가 취소 요청하는 등 수상시설물 안전 확보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조치 추진 ○ 하천법 제37조 2항에 따라 한강사업본부에서 매 회계연도별로 산출된 점용료를 부과 및 징수하고자 함. - 4회 분할 납부신청하여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5조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고시이율(COFIX 신규 1년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 부여 ?? 산출내역 ○ 근 거 : 하천법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 ○ 점용위치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131번지 (‘20년 공시지가 411,000원) ○ 점용면적 : 699㎡ (간접점용 1,095㎡) ○ 점용료 산출내역 : 점용면적 x 공시지가 x 산정요율 x 점용기간 ○ ‘21년도 부과분 : 10,868,890원 (부과세 제외) - 직접점용 699㎡ x 411,000원 x 3/100 x 12/12(월) = 8,618,670원 - 간접점용 1,095㎡ x 411,000원 x 0.5/100 x 12/12(월) = 2,250,225원 - 부가가치세 : 본세 10% 1,086,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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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생법당 ‘21년도 하천점용료 부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87 생산일자 2021-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희 (02)3780-0826) 관리번호 D0000041636974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