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료 감면 결정결의등록(현대요트,방생법당)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감면 결정결의등록(현대요트,방생법당) 1.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1625(2021.4.26.) 및 서울특별시 하천관리과-6118(2021.4.27.)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료를 감면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감면기준: 연간 점용료 중 3개월(단, 3개월 이하의 일시점용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 나. 감면금액: 금18,718,640원(부가세 1,871,860원 별도) 다. 부과 결의내역 (부가세 별도) (단위: 원) 납부자명 부과 대상 점용료 감면 결의내역 비고 ①감면 전 금액 ②감면 후 금액 ①-②감면금액 ㈜현대요트 유선장 49,700,380 37,275,290 12,425,090 상하수도 1,842,750 1,382,070 460,680 정박1척 459,270 344,460 114,810 선박2척 1,748,380 1,148,380 600,000 선박2척 1,948,380 1,348380 600,000 선박1척 75,700 0 75,700 3개월이하 동력2 무동력7 4,371,330 2,676,330 1,695,000 방생법회 방생법당 2,747,360 0 2,747,360 2회차분납분 총 금 액 62,893,550 44,174,910 18,718,640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2. 코로나19에 따른 하천점용료 감면 내역서 2부. 끝. 주무관 박은희 수상기획과장 박경락 운영부장 05/12 이용우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302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26 /전송 02)3780-0803 / peh80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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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용료 감면 내역 산출(2021.5.6)-(주)현대요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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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용료 감면 내역 산출(2021.5.6)-방생법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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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천점용료 감면 결정결의등록(현대요트,방생법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3026 생산일자 2021-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희 (02)3780-0826) 관리번호 D0000042545501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