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생법당 하천점용료 부과 결정결의 등록(3회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방생법당 하천점용료 부과 결정결의 등록(3회차) 1. 수상기획과-1243(2020.4.3.)호와 관련입니다. 2. 대한불교 방생법회(회장 )에서 운영하는 방생법당에 대한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하천점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 결정결의하여 징수하고자 합니다. 수허가자 (납부자) 점용면적 (부과대상) 점용위치 점용기간 점용료 (부과세, 이자 포함) 비고 방생법회 (회장 수상시설물 699㎡ 서울시 광진구 강변북로 50 ‘20.4..~12.31 (9개월) 1회차 코로나19 지원에 따른 감면(환급) 2회차 ‘20.7.30 완납 3회차 금회 부과 붙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 주무관 박은희 수상기획과장 박경락 운영부장 10/06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407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26 /전송 02)3780-0803 / peh80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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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4월 방생법회 하천점용료 계산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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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방생법당 하천점용료 부과 결정결의 등록(3회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4078 생산일자 2020-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희 (02)3780-0826) 관리번호 D0000040951402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