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방생법당 하천점용료 부과 결정결의 등록(3회차) 1. 수상기획과-1243(2020.4.3.)호와 관련입니다. 2. 대한불교 방생법회(회장 )에서 운영하는 방생법당에 대한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하천점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 결정결의하여 징수하고자 합니다. 수허가자 (납부자) 점용면적 (부과대상) 점용위치 점용기간 점용료 (부과세, 이자 포함) 비고 방생법회 (회장 수상시설물 699㎡ 서울시 광진구 강변북로 50 ‘20.4..~12.31 (9개월) 1회차 코로나19 지원에 따른 감면(환급) 2회차 ‘20.7.30 완납 3회차 금회 부과 붙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 주무관 박은희 수상기획과장 박경락 운영부장 10/06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407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26 /전송 02)3780-0803 / peh8005@seoul.go.kr / 부분공개(6)
21330342
20210928135104
본청
수상기획과-4078
D000004095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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