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4 결재일자 2021. 1.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이미진 김민주 01/05 박기용 2021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 2021. 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1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서 법정급여 외 교육 관련 경비, 명절위문비 및 월동대책비 등 우리시 자체의 부가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중복제외,시설수급자 제외) (단위 : 가구, 명) 2019.11.30.기준 2020.11.30.기준 증 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169,416 234,637 183,027 247,118 13,611↑ (8.0%) 12,481↑ (5.3%) - 저소득 보훈대상자 현황 : 5,000가구 내외(서울지방보훈청 추천) ?? 예산규모 : 25,293백만원(시비 100%) ? ‘20년 23,969백만원 대비 1,324백만원 5.5% 증액 ? 예산과목 정 책 단 위 세 부 편성목 통계목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 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역 (단위 : 명, 가구, 백만원) 구 분 지 원 대 상 지원내용(지원시기) 지 원 기 준 예산소요액 합 계 25,293 교육경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중·고생 중·고등학생 교통비 (3월/6월/9월/12월) 1인당 연 345천원 3,283 명절위문품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설날, 추석 위문품비 (2월/9월) 가구당 30천원 11,670 월동대책비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 월동대책비 (11월) 가구당 50천원 10,340 √ 2021년 주요 변동 사항 ○ 교통비 지원단가 변경 : 311,040원 ⇒ 345,600원 ▶ 변경 사유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사업과 지원항목(중·고생 교통비)이 같음에도 단가를 달리 적용하여 현장 일선에 혼란을 가중하고, 기초수급자의 불만 초래 ▶ 산출 방식 : - 저소득시민 부가 급여 : 720원 × 일2회 × 연216일 = 311,040원 -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 720원 × 일2회 × 월20일 × 12개월 = 345,600원 ○ 교복비 지원 제외 : 300,000원 ⇒ 0원 ▶ 제외 사유 :‘21년부터 서울시교육청 신설 사업인「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이 교복 구입 비용 보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부가급여의 신입생 교복비는 미지원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3901호(2020.10.29.)「서울특별시교육청 신설 사업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참고 ?? ’20년 지원 실적 ? 예산현액 : 23,969백만원(본예산 23,569백만원+변경사용 400백만원) ? 집 행 액 : 23,897백만원(집행율 99.7%) ? 세부집행내역 (단위 : 명,가구,천원) 지원 내용 지원 실적 지원 인원 지원 금액 합 계 중·고등학생 교통비 1분기(3월) 10,529명 1,070,000 3,397,764 2분기(6월) 10,794명 711,494 3분기(9월) 10,877명 1,056,241 4분기(12월) 10,803명 560,029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동복(2월) 3,326명 665,200 1,008,600 하복(4월) 3,387명 343,400 명절위문품비 설날(2월) 167,224가구 5,017,350 10,342,230 추석(9월) 177,491가구 5,324,880 월동대책비 설날(11월) 182,961가구 9,148,050 9,148,050 합 계 23,896,644천원 Ⅱ 세부추진계획 교육경비(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중·고등학생(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연 345,600원 - 교통비 산출내역 : 720원 × 일2회 × 월20일 × 12개월 = 345,600원 ? 지원시기 및 기준 : 연 4회, 분기별 지급(3월, 6월, 9월, 12월) 계 1분기 (3.1.∼5.31.) 2분기 (6.1.∼8.31.) 3분기 (9.1.∼11.30.) 4분기 (12.1.∼익년2.28.) 345,600원 86,400원 (28,800원×3개월) 86,400원 (28,800원×3개월) 86,400원 (28,800원×3개월) 86,400원 (28,800원×3개월) - 신규 수급자는 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부터, 타 시·도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한 달부터 당해 분기 지원액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휴학, 자퇴, 퇴학 등 학적변동과 소득변동으로 급여 중지가 결정된 때에는 다음 분기부터 지원을 중지함 ? 지급방법 : 재학 여부 확인 후 대상자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3,283백만원 명절위문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금액 : 가구당 60천원 ? 지급방법 :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11,670백만원 ? 지원시기 및 기준 : 연 2회 (설날?추석 각각 30천원씩) 구 분 지급기준일 지급일 추가지급 기준일 비 고 설날(2/12) 1/22 2/5 2/12 추석(9/21) 8/30 9/14 9/21 - 설날 : 지급일 2/12 (지급기준일 1/22 이후 2/12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추석 : 지급일 9/21 (지급기준일 8/30 이후 9/21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 -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중복지원 안됨 -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서울지방보훈청장 추천·통보자 (5,000가구 내외) ? 지원금액 : 가구당 50천원 ? 지원시기 및 기준 구 분 지급기준일 지급일 추가지급 기준일 비 고 월동대책비(11월) 11/1 11/18 11/18 - 지급기준일 11/1 이후 11/18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추가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지급일에 지원 대상자 계좌에 입금 ? 소요예산 : 10,340백만원 Ⅲ 행정 사항 ? 지원대상자가 누락·중복 또는 부정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관리 철저 - 중·고등학교 재학 여부 확인 철저 - 특히, 저소득 보훈대상자와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월동대책비의 경우 동일가구에 이중(중복)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 확인 ? 자치구에서는 추진일정에 따라 예산 재배정 요청, 급여지원 및 결과보고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급여 지급기준일 이후 지원일까지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반영 처리 - 단독가구 사망자는 지급 제외 - 서울시 내 자치구간 전출 : 급여 지급기준일 기준 자치구에서 지원 ? 부가급여 지원과 관련하여 급여 개시일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을 준용하여 시행 붙임 : 1. 서울특별시 교육청 신설사업에 대한 협의 결과 송부 1부. 2. 서울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협의결과 1부. 3. 2019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사업 질의응답 1부. 끝. ※ (참고) 급여별 추진 일정표 구분 사 업 명 지급 기준일 수요파악 (예산요청) 예산재배정 지 원 결과보고 자치구(보훈청) → 시 시 → 자치구 자치구 → 수급자 자치구 → 시 상 반 기 명 절 위문품비 설(2/12) 1/22 1/25 1/29 2/5 2/26까지 중?고생 교통비 1분기 (3~5월) 3/2 3/5 3/12 3/19 4/9까지 2분기 (6~8월) 6/1 6/7 6/11 6/18 7/9까지 하 반 기 명 절 위문품비 추석(9/21) 8/30 9/3 9/7 9/14 10/8까지 중?고생 교통비 3분기 (9~11월) 9/1 9/6 9/10 9/17 10/8까지 4분기 (12~2월) 12/1 12/6 12/10 12/17 12/24까지 월 동 대책비 겨울철 (11월) 11/1 11/5 11/10 11/18 11/30까지 ※ 상기 일정 및 지원계획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시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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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74 생산일자 2021-0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진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41638896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저소득층부가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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