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39(2021.1.5.)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의2 등에 따라 의원발의(강기윤의원 등 10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874, 2020.12.23.)에 대해 관계기관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1.1.14.(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회신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1부. 3. 검토의견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강동구청장(예산과장) 주무관 이지훈 행정협력팀장 송수성 자치행정과장 01/05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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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64 생산일자 2021-0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훈 관리번호 D00000416369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구예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