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 위반자 과태료 감액결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으로 과태료 감액결의하고자 합니다. ○ 감액결의 내역 - 감액대상 : - 감액금액 : - 감액사유 :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우편물 발송대장 1부. 끝. 주무관 한덕주 택시관리팀장 代한덕주 택시물류과장 01/04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7층 / 전화 2133-2389 /전송 2133-1050 / duck9326@seoul.go.kr / 부분공개(6)
21974955
20210928030219
본청
택시물류과-239
D000004162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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