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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개정(안)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개정(안)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4671호(2020. 12. 31.)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안)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1. 01. 0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안) 및 검토 의견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박종필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전결 01/04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41 /전송 2133-0777 / jp291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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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hwp

    비공개 문서

  • 1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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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개정 서식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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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조문별제개정이유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_전부개정안)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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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_일부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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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_일부개정안_(별표)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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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_일부개정안 개정 서식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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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조문별제개정이유서(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_일부개정안)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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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규칙 개정안 관계기관 검토의견(서식)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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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시설규칙 개정안 관계기관 검토의견(서식)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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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개정(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40 생산일자 2021-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필 (2133-5841) 관리번호 D0000041632411
분류정보 행정 > 주소정책 > 주소행정 > 도로명주소관리 > 도로명주소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