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개정(안)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4671호(2020. 12. 31.)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안)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자치구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1. 01. 0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정(안) 및 검토 의견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박종필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전결 01/04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41 /전송 2133-0777 / jp2917@seoul.go.kr / 부분공개(5)
21971920
20210928030219
본청
자치행정과-40
D000004163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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