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미집행 실효도로 통행제한 대응방안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로계획과-9017 결재일자 2020.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양지웅 시희식 06/29 안대희 협 조 공공시설정책팀장 김일호 기반시설계획팀장 김영훈 -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응 - 실효도로 통행제한 대응방안 검토보고 2020. 06.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응 - 실효도로 통행제한 대응방안 검토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실효 후 현황도로가 되는 도로 중 토지 소유자에 의해 통행제한 발생한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자치구 관리계획 ○ 자치구별 관리계획 검토 결과 '20.7월 실효예정인 장기미집행 도로 시설을 실효 ( ‘20년 5월 기준 ) 구분 실시계획 인가 등 비재정 대응 미집행 제외 변경(해제) 관리계획변경 시설실효 ?? 현황 및 문제점 ○ 실효 예정인 자치구 관리도로재산권 행사를 위해 통행제한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 ‘20년 5월 기준 ) 구분 도시계획 시설실효 비고 ○ 토지소유자의 통행제한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고발 등은 가능 ?? 통행제한 대응절차(안) 〈 통행제한 시 대응 절차도 〉 문제발생 ? 현장점검 ? 대응방안 논의 ? 문제해결 서울시 관리카드 점검 합동점검(필요시) 합동회의(필요시) 자치구 대응지원 자치구 현장출동 민원인 면담 자체회의 조치 시행 ○ 1단계 : 문제발생 시 현장 출동하여 점유행위 규모 파악 - 도로 관리카드 및 토지이력 변동사항 등을 조회하여 매입여부 검토 - 적치물(말뚝, 펜스 등) 점유규모 파악 후 도로교통법 위반 고발여부 검토 ○ 2단계 : 토지소유주 면담을 통해 자진철거 유도 - 토지주의 문제발생 원인조회 및 도로 주변 이해관계인 갈등 현황 파악 - 토지주에게 통행제한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조치 의지 표명 ○ 3단계 : 대응방안 논의 (합동 회의 등) - (형법적용)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및 도로교통법 68조, 153조 적용하여 고소·고발 조치 ?적치물 철거 기간 : 약 30일, 토지주 벌금 부과 (지방경찰청 소관) - (도로법적용) 해당노선을 준용도로 공고 후 도로관리청 지위를 득하여 적치물 제거 ?적치물 철거 기간 : 약 14일, 사유지 손실보상 대책 필요 ○ 4단계 : 자치구에서 대응방안 시행 - 통행제한 행위에 대한 언론보도 시 시-구 합동으로 보도자료 초안 마련하여 조치계획에 대한 통일성 있는 언론대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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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실효도로 통행제한 대응방안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9017 생산일자 2020-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지웅 (02-2133-8088) 관리번호 D0000040261976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미집행도시계획시설집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