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행정대집행 계고서 송부 1. 에게 안내드립니다. 2. 귀 단체는 2020년 12월 31일(목) 15:00 경 서울특별시의 사용승인 없이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천막 1개동 등을 설치함에 따라 주변 환경 저해는 물론 광화문광장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상당한 불편 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부하오니, 2021년 1월 6일(수) 24:00까지 자진철거하시기 바랍니다. 3.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서울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 단체 및 귀하로부터 징수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현 광화문광장관리팀장 황향선 재생정책과장 12/31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177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 1가) / 전화 02-2133-7732 /전송 02-2133-0746 / / 부분공개(6)
21965432
20210101051506
본청
재생정책과-17751
D000004161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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