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장 (경유) 제목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6021('20.12.14.)호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의하면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로서 소속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매년 1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1 서식에 의거 2021.3.1.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21.2.28.까지 교육기간을 연장되었음 알려드리니, 업무추진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년 교육실적 인정기준 : '20.1.1.~'21.2.28.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시행 붙임 1.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제출 안내 1부. 2. (교육 실시기관 용)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향미 아동친화도시팀장 代서향미 가족담당관 12/24 代이광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78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4 /전송 02-2133-0723 / s861510@seoul.go.kr / 부분공개(5)
21959162
20210928033336
본청
가족담당관-27846
D000004157281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