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993 결재일자 2020.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성훈 심재욱 조남준 11/10 이정화 협 조 예산5팀장 代이규용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2020.11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생활편의 기능이 밀집한 역세권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지속적인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마련 필요 ○ 역세권은 시민생활의 중심이자 서민주거의 적지로, 보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역세권 개발 필요성 대두 □ 추진경위 ○ `08.11~`19.9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제정 및 개정 (6회) ○ `19. 9~`20.8 역세권 공공임대 확대를 위한 전문가 자문 및 관련부서 협의 ○ `20.10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 개정 (행정2부시장 방침, 주택공급과) ○ `20.11 운영기준 개정 관련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 요청 (주택공급과 → 도시계획과) □ 주요 개정내용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지 확대 (규칙안 제16조의2) - `20.5.6.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일환으로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및 타 역세권사업(역세권 활성화사업 및 청년주택)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를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 적용 현 행 ? 개 선(안) 조례 제55조제16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역세권 지역중 법2조제2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조례 제55조제16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역세권 지역을 말한다. ○ 사업 대상 용도지역 반영 및 용어 재정비 (규칙안 별표1 제1호) - 현재 제2·3종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장기전세주택을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으로 유형 확대한 사항(조례 개정 ’17.5월) 반영 현 행 ? 개 선(안) 준주거지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한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항후계획 ○ ’20. 11월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20. 12월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21. 1월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공포 붙 임 :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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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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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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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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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4993 생산일자 2020-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훈 (02-2133-8324) 관리번호 D00000412110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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