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계식 주차시설 취득세 부과업무 개선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20739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차규현 박용진 천명철 전결 09/28 이병한 기계식 주차시설 취득세 부과업무 개선 계획 2020. 9 재 무 국 (세 무 과) 기계식 주차시설 취득세 부과업무 개선 계획 현재 각 자치구별로 과세자료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해 우리시 일괄 과세자료 확보 후 부과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하고자 함 ??「기계식 주차시설」의 개요 ○ 개 념 : 차량의 출입과 주차를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하는 시설 ○ 취득세 :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지방세법」제6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개수) 신고 대상임 기계식 주차시설(수직 순환식) ⇒ ?? 업무 개선(안) 현 행 개 선(안) ◇ 구청별로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별 건마다 수기 조회 후 기계식 주차시설 취득세 미납부자 부과 ◇ 시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기계식 주차시설 신규 설치자에 대한 자료 일괄요청 후, 결과를 제공받아 자치구에 주기적 송부 ※ ?? 추진 일정 ○ 업무개선 계획 수립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료 요청 : ’20.9.29까지 ○ 결과를 제공받아 자치구에 송부 및 취득세 부과 : ’20. 10월중 ※ 참고 1 관련 법령 ??「지방세법」 ○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지방세법 시행령」 ○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주차장법」 ○ 제19조의12(검사업무의 대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 제16조의8(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참고 2 기계식 주차시설 최초 사용검사 자료 요청 양식 연번 물건지 사용검사 년 월 일 종류 및 방식 설치 기수 기준 대수 건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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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시설 취득세 부과업무 개선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0739 생산일자 2020-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규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091349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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