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통보 및 검사독려 협조요청 1. 한국교통안전공단 주차안전처-3550(2020.11.5.)호와 관련입니다. 2. 주차장법제19조의2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정밀안전검사 미수검 대상의 증가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현황(‘20.10.31.기준)을 통 보 드리오니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서는 대상주차장에 대하여 적극적 안내 및 검사독려를 통해 조속히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안내문 1부 2. 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대상 1부. 3. 기계식 주차장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통보 및 검사독려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남지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11/09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37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주차계획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70 /전송 02-2133-1051 / dabi1120@seoul.go.kr / 부분공개(5)
21560831
20210928131144
본청
주차계획과-13765
D000004119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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