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2236 결재일자 2020.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최은희 문주택 권태규 06/08 서성만 협 조 인사과장 윤보영 노동정책담당관 박동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사회적경제담당관 代김미경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공정경제정책팀장 김옥희 주무관 이택선 주무관 김세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특수판매분야(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체) 방역수칙 준수명령·집합금지명령 및 이행실태 점검계획 2020. 6.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 코로나19 예방 위한 특수판매분야(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체) - 방역수칙 준수명령·집합금지명령 및 이행실태 점검계획 특수판매업의 밀접접촉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 확산이 예상되어 방역수칙 준수명령(일반사업체), 집합금지명령(홍보관 등)을 발령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1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벌칙)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특수판매(다단계?후방판매?방문판매) 사업장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명령 및 집합금지명령(’20.6.8., 서울시장) ?? 추진 필요성 ○ 방문판매업체 “리치ㅇㅇ”처럼 유사한 산발적 감염발생이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는 상황 방지 필요 (6.2) 1명 → (6.3) 4명 → (6.4) 14명 → (6.5) 29명 → (6.6) 42명 → (6.7) 49명 (누적인원) ○ 특수판매(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특성상 판매원간 집단교육이나 소비자와의 대면판매로 인한 거리두기가 쉽지 않아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함 ○ 따라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의 추가확산 및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특수판매 분야의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집합금지명령 추진 필요 2 감염병 예방 행정명령 ?? 추진방향 ○ 특수판매업체 종사자의 생계를 고려하여 밀접접촉의 위험정도에 따라 행정명령을 구분하여 발령 - 모든 사업체 : 방역수칙 준수명령 - 고위험 사업체 시설(홍보관 등) : 집합금지명령 다수 고령자 대상 밀폐된 공간에서 영업 ① 방역수칙 준수명령 ?? 기 간 : ’20. 6. 8. ~ 별도명령시 까지 ?? 대 상 : 서울소재 특수판매 업체 7,333개소(추정) 총 계 다단계 (시, 등록) 후원방문업체 (시, 등록) 방문판매업체 (자치구, 영업신고) 7,333 110 580 6,643 ?? 내 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서울시장의 방역수칙 준수명령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단감염 위험시설로 방역수칙 준수명령 ② 집합금지명령 ?? 기 간 : ’20. 6. 8. ~ 별도명령시 까지 ?? 대 상 :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상품설명회,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일명 홍보관 형태로 운영되는 집합 사업장 레크리에이션, 교육 등을 하며 건강기능식품,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곳 ?? 내 용 : 집합금지명령, 위반시 고발, 구상권 청구 3 명령전달 및 준수여부 점검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점검반 〉 서울시 ? 방역수칙 준수명령 ? 이행여부 점검 ? 고발조치 등 자치구 집합금지명령 ? 추진절차 ① (서울시) 특수판매업 방역수칙 준수명령 및 집합금지명령 발령 ? ② (서울시→자치구) 특수판매업 방역수칙 준수명령 및 집합금지명령 공문 시달 ? ③ (서울시·자치구) 특수판매업 방역수칙 준수명령 안내문 전달 - 집합금지 명령 대상 사업체는 금지명령문 부착 ? ④ (서울시·자치구) 준수여부 점검 및 미이행 업체에 즉시 행정조치 (다단계ㆍ후원방문 : 서울시장, 방문판매 : 관할 구청장) ? ⑤ (서울시·자치구) 집합금지명령 미이행 업체에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 방역수칙 미준수 업체에는 집합금지 명령 (다단계ㆍ후원방문 : 서울시장, 방문판매 : 관할 자치구청장) ① 명령전달 ?? 기 간 : 6. 8 ~ 11(4일간) ○ 다단계 및 후원방문업체 : 서울시 / 방문판매업체 : 관할 자치구 ?? 방 법 : 2인1조, 사업체 방문하여 안내문 전달 후 명령문 부착 및 수령확인서 징구 ② 방역준수 여부 실태점검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6. 2 ~ ※ 매출액 상위업체 28개소 점검 완료(다단계 23, 후원방문 5) 및 나머지 업체 점검 중 ○ 점검내용 : 방역수칙 준수여부 확인 및 확인서 징구 ○ 점검방법 : 2인1조, 현장방문 점검에 의한 이행실태 점검(붙임1) - 다단계?후원방문: 서울시 / 방문판매: 관할 자치구 ?? 점검일정 : 매출액 상위 업체1단계 → 나머지 전체2단계 ○ (1단계)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체 중 매출액 상위 등 66개소 구분 총 계 다단계 (시, 등록) 후원방문업체 (시, 등록) 방문판매업체 (자치구, 영업신고) 사업장수 7,333 110 580 6,643 점검대상(1단계) 66 30 11 25 선별기준 - 매출액 상위업체 민원의심업체 ○ (2단계) 미점검한 전체 업체(7,267개소) ?? 준수여부 현장점검 및 위반 시 집합금지명령(방역수칙 준수명령 업체), 고발조치(집합금지명령 업체) 등 : 6.12 ~ ○ 행정명령 준수여부 점검(붙임1 참조), 미준수시 확인서 징구 - 방역수칙 준수명령 위반업체 집합금지명령 안내 - 집합금지명령 안내문 부착하고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재안내 - 집합금지명령 미준수시 확인서 징구하여 고발 조치, 구상권 청구 ?? 확진자 발생시 이용자 및 영업주 고발(벌금), 구상권 청구 4 행정사항 ?? 시 직원 지원근무 명령(노동정책담당관, 행정국) ○ 100명 인원 차출 : 노동민생정책관 50명, 타실국 50명 ※ 기간 중 점검일정에 따라 타실국은 3일간 소요 예정 ?? 권역별 책임관 지정?운영(공정경제담당관) ○ 5급 팀장을 권역별·업종별 책임관으로 지정 팀 장 담당권역(안) 비 고 공정경제정책팀장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방문판매 가맹정보팀장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 상생협력팀장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 민생대책팀장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소비자보호팀장 총괄, 다단계, 후원방문 ○ 일일 점검현황 및 결과보고 수합 - 전일 점검 실적을 익일 오전 10시까지 위반사항 등을 현장사진과 함께 제출 및 집계 ※ 방문판매(자치구)는 실적만 수합·집계 붙임 1. 방역수칙 준수명령 안내문 및 판매업자 수령 확인부 각 1부. 2. 방역수칙 준수이행 현장점검표 및 점검지침 1부. 3. 집합금지명령 안내문 및 집합금지명령 부착문(안), 수령 확인부 등 각 1부. 4. 명령 위반확인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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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12236
D0000040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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