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수판매업자 방역수칙 준수 명령 안내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 ) 대표 귀하 (경유) 제목 특수판매업자 방역수칙 준수 명령 안내문 1. 서울시장 발표 특수판매업체 방역수칙 준수 명령 및 집합금지 명령((2020. 6. 8.)과 관련입니다. 2. 최근 특수판매업(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 등) 제품설명회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제2호에 의거 여러 사람이 모이는 시설·업체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귀 사가 불가피하게 시설·업체 등을 운영 시, 「감염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아래의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수칙> ㅇ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ㅇ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ㅇ 직원 및 판매원 전원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ㅇ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ㅇ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출입 시 신분증 제시 확인 및 휴대폰 통화 확인을 통한 정확한 대장 관리 4. 귀 사가 방역수칙 준수명령 미이행 시, 우리 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시설폐쇄, 집합금지 등의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위의 4항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되며,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기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6/08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221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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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판매업자 방역수칙 준수 명령 안내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2215 생산일자 2020-06-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기 (02)2133-5375) 관리번호 D0000040122859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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