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최종 선정 결과 보고

문서번호 대기정책과-8427 결재일자 2020.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장지선 이영미 전결 05/15 윤재삼 협 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최종 선정 결과 보고 2020. 5.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선정위원회 개요 1 Ⅲ 평가결과 2 Ⅳ 향후계획 3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최종 선정 결과 보고 서울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선정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3조 ○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 (시장방침 제90호, ’19.4.28) ○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계획(’20.1.22) ?? 추진경과 ○ 집중관리구역 자치구 수요조사(5개 지역 신청) : ’20.03.12~03.30 ○ 전문가 서면 및 현장평가실시 : ’20.04.27~04.29 - 서면현황 및 현장 확인 후 평가기준표에 의한 평가실시(지역별 위원2명씩 평가) ○ 최종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05.12 Ⅱ 선정위원회 개요 ?? 회의개요 ○ ○ ○ ○ - - ?? 평가개요 ○ 평가내용 : 신청지역별 현황 및 현장평가결과를 토대로 3개 지역선정 ○ 평가방법 : 위원별 평가표에 의해 채점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계 100 계획충실성 및 사업효과성 (50) ○ 지원 및 관리방안 적정성 10 ○ 계획수정·보완 가능성 20 ○ 사업기대효과 20 정책실행 가능성 (50) ○ 자치구 추진의지 30 ○ 지정조건 충족도 20 Ⅲ 평가결과 ?? 선정결과 : ?? 주요 자문의견 ○ (중구)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역위주의 축소조정, 세부사업 계획이 미비하므로 보완 필요 ○ (서초구)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역위주의 축소조정, 고속버스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안내 전광판 설치 방안 검토, 에어돔 설치사업은 효과가 의문시 되어 조정필요 ○ (공통사항) 법정용어지만 집중관리구역 사업효과성?주민인식 등을 고려 순화된 사업명 활용, 지역별 특화된 사업에 집중, 구역 내 대형음식점에 대한 저감사업 검토, 세부계획 수립시 전문가 자문 후 계획 확정, 민관합동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실효성 제고 Ⅳ 향후계획 ?? 선정 자치구 행정 및 보완사항 추진 ○ 선정결과 통보 ’20.5.15(금) ○ 자치구 계획서(안) 제출 ’20.5.27(수) -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축소조정, 세부시행계획 보완 ○ 자치구 계획서(안) 전문가 자문 ’20.5.29(금) ?? 지정절차 추진 ○ 주민의견수렴 및 검토 ’20.6월 초 - 선정지역 및 주민의견 공고사항 보도자료 제공 ○ 환경부 협의 ’20.6월 중 ○ 집중관리구역 지정 고시 ’20.6월 중 - ’21년 신규 사업비 반영 - 보건환경연구원 간이측정기 지정지역내 설치 협조 붙임 1. 최종선정심의회 결과 의결서 및 평가자료 1부. 2. 선정위원별 자문의견 1부. 3. 최종 선정심의회 심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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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선정위원회 자문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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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최종 선정심의회 심의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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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최종선정심의회 결과 의결서 및 평가자료v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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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최종 선정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8427 생산일자 2020-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지선 (02-2133-3637) 관리번호 D000003996143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질개선대책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