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주택 특별공급 요건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국민주택 특별공급 요건 질의 회신 1. 관악구 건설관리과-4957(2020.2.24.)호와 관련입니다. 2.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조항: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제5조(공급대상) ①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대상자는 특별공급신청일 현재 철거되는 건물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로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와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나.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계속하여 철거되는 건물 또는 재해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서 무주택세대주인 철거세입자 2. 특별공급 요건 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신청을 하도록 통보받은 세대주로서 통보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나. 철거되는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된 주택이거나 관할동장 및 관할구청 담당과장의 합동실태 조사결과 주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인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344호)부칙 제5조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가. 질의내용 ○ 와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임 나. 답변내용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승호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택정책과장 03/0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13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4층 / 전화 02-2133-7019 /전송 02-2133-0752 / kujungi@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주택 특별공급 요건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139 생산일자 2020-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승호 (02-2133-7019) 관리번호 D00000395001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