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질의 회신 1. 성북구 건설관리과-5060(2019.4.2.)호와 관련입니다. 2.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ㅇ 나. 답변내용 ㅇ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제2조에 따라 철거세입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철거민의 철거되는 건물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가구주’를 말하고, 특별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제5조(공급대상)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ㅇ 특별공급 대상자로서의 철거세입자로 판단은 통상적인 세입자로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입증자료(건물주와 세입자간 전·월세 계약서, 주민세, 각종 세금고지서 납부현황 등), 현장 시설이용상황(철거세입자가 거주하기에 합당한 주거여부, 건물주와 독립된 주방기구 사용 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 질의서(성북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정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4/12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0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19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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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051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정 (02-2133-7019) 관리번호 D00000360136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