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질의 회신 1. 구로구 주택과-10050(2019.3.21.)호와 관련입니다. 2.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ㅇ 나. 답변내용 ㅇ ㅇ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 제10조(공급신청사항의 변경) 특별공급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입주주택 결정 전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입주주택의 결정) ① 제11조에 따라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에 대한 입주주택(주택의 동·호수)의 결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공급가능한 물량 한도 안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하되, 추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주택이 결정되면 특별공급대상자에게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붙임 : 질의서(구로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정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4/1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7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19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5)
17572320
20210929130229
본청
주택정책과-6764
D00000360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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