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질의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질의 회신 1. 구로구 주택과-10050(2019.3.21.)호와 관련입니다. 2.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ㅇ 나. 답변내용 ㅇ ㅇ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 제10조(공급신청사항의 변경) 특별공급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입주주택 결정 전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입주주택의 결정) ① 제11조에 따라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에 대한 입주주택(주택의 동·호수)의 결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공급가능한 물량 한도 안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하되, 추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주택이 결정되면 특별공급대상자에게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붙임 : 질의서(구로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정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4/1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7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19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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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 국민주택 특별공급 당첨자의 기존 당첨사항 취소 및 재신청 가능 여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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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764 생산일자 2019-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정 (02-2133-7019) 관리번호 D00000360026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