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SOC 설치 지원조례 -조례제정(안) 마련 전문검토 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700 결재일자 2019.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곽명희 신윤철 홍선기 02/14 김승원 협 조 - (가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SOC 설치 지원조례 - 조례제정(안) 마련 전문검토 계획 2019. 2.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 (가칭) 저층주거지 생활SOC 설치 지원조례 - 조례제정(안) 마련 전문검토 계획 노후 저층주거지 내 지역밀착형 생활SOC 설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과 관련 전문검토를 통해 조례 제정(안)을 마련코자 함 Ⅰ 검토배경 ○ 도시재생사업의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민선 7기 핵심과제로 ‘10분동네’ 단위 마을재생 추진 ○ 생활SOC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가칭) 저층주거지 생활SOC 설치 지원 조례』제정(안) 마련 필요 ※ 조례개정 추진 계획 ? 조례제정(안) 마련 후 직접 입법 또는 의원 발의 입법 추진 검토 <직접 입법절차 이행> 행정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 입법예고 (20일) → 법제심사 → 조례규칙 심의회 → 조례 공포 ? 조례제정(안) 마련: 전문 검토 -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산권을 규제하지 않는 자치조례로 전문검토로 조례제정안을 마련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정추진 Ⅱ 전문검토 계획 ?? 근거규정 ○ 토지자원의 개발구상안 마련을 위한「전문가 검토 세부운영기준 개선」 ? 도시재생본부장 방침, 공공개발센터-5188호( ‘18. 6. 7. ) ?? 전문검토 계획 ① 전문검토 전문가 선정 ○ 후보군 작성: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후보군 작성 <전문검토 후보자> 연번 성 명 소 속 주 요 경 력 비 고 1 장 경 철 도시디자인공장 저층주거지 재생모델 개발 용역 2 김 범 식 ㈜ BM 건축사사무소 빈 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 제정 용역 3 백 운 수 ㈜ 미래이엔디 2030 생활권계획 수립용역 ○ 선정방법: 내부 선정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선정 - 위원구성: 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계획팀장, 주거재생사업팀장 - 선정방법: 후보자에 대한 적합성 심사 후 결정 ② 전문검토 내용 ○ 타 조례 규정 검토 및 사례 조사 등을 통한 제정사항 도출 ○ 생활SOC 관련 법령, 정책 및 사업 등 검토 ○ 서울시 생활SOC 지원 조례 제정안 마련 ?? 예산집행 계획 ○ 지급기준:「공공개발센터 사무관리비 운영기준(’16.3.17)」및 「전문가검토 세부운영기준 개선(’18.6.7)」 - 전문검토 수당 : 367,654원 × 1인 × 1일 = 367,654원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2019.1.1.고시) 건설부문 기술사 적용 ※ 검토기간 60일 이상일 경우 최대 20일까지 적용 - 회의참석 수당 : 2시간 미만 100천원, 2시간 초과시 50천원 추가 지급 ○ 소요예산: 7,300,000원 (전문검토 비용이며, 회의참석수당은 별도지급) - 전문검토 수당 : 367,654원 × 1인 × 20일 ≒ 7,300,000원 - 회의참석수당 : 회의참석 횟수 × 100,000원(2시간 이상 150,000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사업관리, 사무관리비 Ⅲ 추진 일정 ○ ‘19. 2월 : 조례 제정(안) 마련 ○ ‘19. 3월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입법조례(안) 마련 ○ ‘19. 4월~ : 조례제정 절차 진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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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33336
본청
주거재생과-1700
D000003557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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