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8595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윤희문 代정형석 代장청락 09/18 황인식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8. 09. 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김희걸 의원 대표 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 및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18.07.24. 김희걸 의원 대표 발의 ○ ‘18.09.06. 제283회 임시회 수정가결 ? 개정안 내용 ○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의2(자원봉사 활동 등의 지원)① 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비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0조의2(자원봉사 활동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별표 1] □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기준 시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봉사시간 : 1일 4시간 이상 ?교 통 비 : 8,000원 이내 ?급 식 비 : 12,000원 이내 ?활동용품비 등 제10조의2(자원봉사 활동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비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 개정 이유 ○ 자원봉사 활동에 따른 필요경비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정에 맞는 지급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경비의 적정 여부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기 위함 ? 검토 의견 ○ 자원봉사활동경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 본 조례안을 통해 자원봉사 참여 환경 개선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바, 그 입법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8. 9. 18.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9. 21. 붙임 : 1.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
16927880
20210929185504
본청
자치행정과-18595
D000003448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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