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버스정책과장) (경유) 제목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대상 관련 질의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서울시 동대문구 교통행정과-59907호(2020.12.17.)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동대문구에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대상에 대한 법령에 대해 질의가 있어 검토 요청드리니, 확인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사업종류: 청소년시설, 수영)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조건)에서 규정하는 허가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시설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의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붙임1.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대상 관련 질의 및 검토법령 각1부. 2. 사업자등록증(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나 노선팀장 김훈기 버스정책과장 12/30 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4041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84 /전송 / tpsk@seoul.go.kr / 부분공개(6)
21948846
20210928051803
본청
버스정책과-40411
D000004160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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