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대상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버스정책과장) (경유) 제목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대상 관련 질의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서울시 동대문구 교통행정과-59907호(2020.12.17.)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동대문구에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대상에 대한 법령에 대해 질의가 있어 검토 요청드리니, 확인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사업종류: 청소년시설, 수영)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조건)에서 규정하는 허가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시설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의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붙임1.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대상 관련 질의 및 검토법령 각1부. 2. 사업자등록증(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나 노선팀장 김훈기 버스정책과장 12/30 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4041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284 /전송 / tps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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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대상 관련 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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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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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증(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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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대상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40411 생산일자 2020-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나 (02-2133-2284) 관리번호 D00000416092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