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주요 개정사항 알림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6067(2020.12.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를 위한 `21년도 주요 개정사항을 지침 발간 전 사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주요 개정사항 알림 1부. 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신구조문 대조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담당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김호남 정신보건팀장 고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2/30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3896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9671 /전송 / ho7804@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47515
20210928051803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3896
D00000416040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