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주요 개정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주요 개정사항 알림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6067(2020.12.29.)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21년도 주요개정사항을 지침발간전 사전 안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에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주요개정사항 알림(공문) 1부. 2.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종합사회복지관 담당부서),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주무관 고영빈 복지시설팀장 김은숙 지역돌봄복지과장 12/31 代서해경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2331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88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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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주요 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3314 생산일자 2020-12-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영빈 (02-2133-7388) 관리번호 D0000041620514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