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 사항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급여법」 개정 사항 알림 1. 관련: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1776(’17. 4. 3.)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17. 3. 21.)되어 ’17. 9. 22.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민관협력,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등을 실시할 행정기관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제14조, 제35조, 제36조, 제40조, 제42조) ○ 통합사례관리의 실시 근거 마련(제42조의2 신설) ○ 복지위원* 폐지(제44조 삭제) *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남아있는 복지위원 규정도 폐지 추진 중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사회보장급여법 개정(’17. 3. 21.)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부서 주무관 권은새 찾아가는복지팀장 임지훈 복지정책과장 04/04 신종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73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47 /전송 / sweetlodg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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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개정 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7372 생산일자 2017-04-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은새 (02-2133-7347) 관리번호 D0000029599263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