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등 철저 안내 1.「지방재정법」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와 관련입니다. 2.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 사업부서는 이를 토대로‘정산검사’및 보조금액 확정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시고, 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③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으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집행사항을 제출 받아(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미반환금 체납 관리 등 업무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직원 인사이동시 인수인계 등을 철저히 하여 납부 지연이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최범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2/30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46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6855 /전송 2133-0825 / canadajo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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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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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균형발전담당관-14672
D000004160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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