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안내 1.「지방재정법」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와 관련입니다. 2.「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3. 2022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실적보고 제출기한을 앞당기고자 하오니, 지방보조사업 운영사업자는 2022. 1. 28.(금)까지 우리 시로 정산서류 일체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참고 14.] 항목별 주요증빙 및 불인정 기준’ 주의 붙임 1. 실적보고 및 정산서 서식 1부. 2. 2021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사)동물권행동 카라,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주무관 윤민 동물정책팀장 박연웅 동물보호과장 01/03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8층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9 /전송 02-2133-0796 / vetmin@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25525
20220105053006
본청
동물보호과-72
D000004446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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