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안내 1.「지방재정법」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와 관련입니다. 2.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3. 2021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실적보고 제출기한을 앞당기고자 하오니, 운영사업자 측은 2021. 1. 29.(금)까지 우리 시로 정산서류 일체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지방보조금운영관리지침 참고 13. 항목별 주요증빙 및 불인정 기준 참고 붙임 1. 실적보고 및 정선서 서식 1부. 2. 서울시 지방보조금운영관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위드햅,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사)동물권행동 카라 주무관 윤민 동물정책팀장 권준승 동물보호과장 01/08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7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8층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9 /전송 02-2133-0796 / vetm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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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용)2020.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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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787 생산일자 2021-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 (02-2133-7649) 관리번호 D00000416614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