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전문가 수당지급(20-3-57 외 2건)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환경분쟁사건(서울환조20-3-57 외 2건)의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당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지출금액: 금750,000원(금칠십오만원) 나. 세부내역: 지급내역서 참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 다. 지급대상: 윤창연 외 2명 라. 지출방법: 입금의뢰명세서에 의거 계좌이체 마. 예산과목: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환경 영향평가제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관계전문가 수당지급내역서 1부. 2. 입금의뢰 명세서 1부. 3. 관계전문가 참석부 3부 4. 관계전문가 위촉공문 2부. 끝. 『공공구매 제품 통합관리 시스템』 조회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체크시 사유기재 해당사항 (모두선택)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기업 제품 □여성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친환경상품 □신기술 제품 □기술개발제품 □해당없음 주무관 전병모 환경분쟁조정팀장 이경옥 환경정책과장 12/30 이동률 협조자 환경정책팀장 하동준 시행 환경정책과-184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환경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7 /전송 02-768-8857 / jbm0233@seoul.go.kr / 부분공개(6)
21945260
2021092805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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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18477
D00000416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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