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환경정책과-3988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용근 정환중 정헌재 03/07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환경조정평가팀장 우종학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최조웅 의원 외 9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드림 1 추진경과 ❍ `16.12.23. : 「환경분쟁 조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시행 주요개정내용 『환경분쟁 조정법』 ❚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중재제도 신규 도입(법 제1조 및 제2조제3호,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 신설 등). ❚ 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법 제7조) : 15명 이내 → 20명 이내 ❚ 위임조례 근거 문구 변경(법 제15조제②항) : ~ 운영과 ~ → ~ 구성 및 운영과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 1억원 이하 중재신청사건의 지방조정위원회 관할(시행령 제3조제②항) 및 중재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규정(시행령 제9조 이하) ❚ 지방조정위원회의 처리실적 제출 근거 마련(시행령 제4조의2) 등 ❍ `17.02.03. : 최조웅 의원 외 9명 발의 [조례(안)에 조정위원수 확대 및 중재제도 운영 규정 신설 등] ❍ `17.02.20. : 제27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 가결 ❍ `17.03.03. : 제27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가결 2 개정이유 ❍ 「환경분쟁 조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6년 12월 23일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 규정을 구체화하고 위원회 위원수를 20명 이내로 조정하며, 중재제도 신규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환경권익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3 개정(안) 내용 ❍ 목적 규정 구체화(조례안 제1조) -『환경분쟁 조정법』제15조②항의 내용 변경에 따른 목적규정 구체화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정원 확대(조례안 제2조제1항) -『환경분쟁 조정법』제7조 조정위원 정원 확대 반영(15명 이내 → 20명 이내) ❍ 중재제도 도입에 따른 운영 규정 신설(조례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환경분쟁 조정법』제1조 및 제2조제3호,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 중재제도 신설 내용 반영 ❍ 중재신청 수수료 신설(조례안 제7조 및 별표) 4 검토 의견 ❍『환경분쟁 조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변경 시행(`16.12.23)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 내용으로 개정 내용이 조정위원 정원 확대(15명 이내 → 20명 이내),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한 중재 제도 도입에 따른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된 규정임 ❍ 개정 조례안이 시민의 환경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16.7.5. 규제개혁위원회) 붙 임 : 1.「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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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3988 생산일자 2017-03-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용근 (2133-3549) 관리번호 D0000029311022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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