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알림 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1734(2020.12.30.)호 관련입니다. 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부가 고시한 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환경부 고시 제2020-302호)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고시내역 연 도 산정지수 유효기간 고 시 2021 2.035 ’21.1.1. ~ 12.31.(1년) 환경부 고시 제2020-302호 붙 임: 1. [환경부] 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고시 알림 1부. 2. 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 산정지수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302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강동훈 환경정책팀장 하동준 환경정책과장 12/30 이동률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84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0 /전송 02-2133-1019 / / 대시민공개
21944301
20210928051803
본청
환경정책과-18479
D00000416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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