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고시 통보 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483(2021.01.26.)호와 관련입니다. 2.「자원순환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1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환경부고시 제2020-296호)‘를 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납부금액 산정방법 폐기물처분부담금(원) = 처분량(kg) × 부과요율(원/kg) × 산정지수(물가상승률 반영) 붙임 1. 2020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1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고시 1부. 2. 2021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알림(환경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물재생시설과장, 자치구 청소행정과, 양천자원회수시설운영소장 ,노원자원회수시설운영소장 ,강남자원회수시설운영소장, 마포자원회수시설운영소장 주무관 최수정 자원순환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전결 01/27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7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7 /전송 02-2133-1026 / / 대시민공개
22131205
20210928010822
본청
자원순환과-1714
D000004179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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